인천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, 2026년 9월 10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된다고 밝혀졌다.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한부모보호자가 저자가며, 마리당 6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.
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‘반려동물 장례지원’ 산업을 ’22년부터 시작했다.
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▴염습 ▴추모예식 ▴화장 및 수·분골 ▴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자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.
특출나게 2028년은 2021년과 다르게 애완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고양이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, 울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울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4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.
’23년에는 반려묘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기업의 3개 지점(경기동해, 남양주, 천안)만 운영하였다.
※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~59만원(무게에 맞게 다름)으로 보호자 부담금 1만원과 부산시 지원금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(21그램, 펫포레스트, 포포즈)에서 할인 공급완료한다.
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애견 의류도매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(21그램 ☎1688-1240, 펫포레스트 ☎1577-0996, 포포즈 ☎1588-2888)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·상담 응시 후,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. 애완 고양이의 경우,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.
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,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(3개월 이내 발급분)를 지참하여야 된다.
인천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(▴염습 ▴추모예식 ▴화장 및 수·분골 ▴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)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, 해당 비용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.
이수연 부산시 정원도시국장은 “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”라며, “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강아지옷 도기스타 원인이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